'노조 회계공시' 내달 1일 시작…민주노총, 재참여 두고 '술렁'

입력 2024-02-22 09:59   수정 2024-02-22 10:02


오는 3월 1일부터 2024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올해 또 회계 공시에 참여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조 회계공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 컨설팅 및 회계감사원 교육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노동조합에 예산·결산 체계 정립 등 회계제도 개선지원을 위한 1:1 전문 컨설팅이나 외부 회계감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인회계사가 노조의 ‘회계 감사원’을 대상으로 감사계획, 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사례 등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예산으로는 1억2000만원이 책정됐으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는 차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내달 1일 오픈된다. 시행령에 따라 노조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올해 낸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사상 처음으로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시행 초기 노동계의 저항이 심했지만 지난 10월 한국노총이 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민주노총까지 참여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는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공시에 참여했다. 양대 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 비율이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였다. 올해도 회계공시 대상 노조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은 올해 회계공시에 참여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에 ‘회계 공시 거부’ 넣을 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계공시와 관련해 토론게시판을 열고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장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조 지회장 등은 "세액공제라는 돈 몇 푼에 민주노총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반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노조 등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회계공시 결정 철회를 검토 중이다.

다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 회계 공시 불참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회계공시를 거부했던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올해 회계공시 참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기아차지부는 “2023년 회계 공시를 오는 4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고 올해 조합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티셔츠 뒷돈 사건’의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아차 지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공시 말미가 4월말인만큼 이번 4·10총선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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